홍순기(법학 81) 법무법인 한중 고문변호사 / 상속전문변호사
1. 유류분 제도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이르게 된 경과
우리 민법은 1977년, 상속인이 상속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당시 심각했던 장자 위주 상속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된 사회에서의 유언의 자유와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의견들이 늘어났다. 최근에 들어서는 법정에서 상속과 관련된 재판에서까지 이러한 주장들이 강하게 등장하였고, 법원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흐름에서 다수의 제청을 종합하여 나오게 된 것이다.
2. 유류분 위헌법률심판 제청 판단 결과
(1)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다. 유언의 자유와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쟈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인정하였다.
(2) 1개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은 위헌으로 결정하여 즉시 효력이 정지되었다.
(3) 2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민법 제1112조 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3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유류분 상실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25. 12. 31.까지 해당 조항을 입법을 통하여 개정하라고 하였다.
3.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유
(1)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민법 제1112조 제4호)은, 형제 중 어떤 형제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부모가 안 계실 때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사망한 형제가 어떤 형제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주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에게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이 조항은 위헌 판단으로 즉시 효력이 정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2)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 규정(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은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패륜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조항은 2025. 12. 31.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을 입법을 통하여 신설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3) 유류분 준용 규정(민법 제1118조)
이 규정은 유류분에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국회는 2025. 12. 31.까지 이 규정을 헌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상속인들의 경우 그 안에는 본인의 기여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당하면 유류분 대상 재산에 자기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었다. 그 부분이 헌볍에 불합치한다는 것이다.
4.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이번 헌재의 결정은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것이다. 유언의 자유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공평, 가족간의 연결 등을 이유로 유류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상 변화에 따른 개정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류분 제도 도입 당시 심각했던 장자상속의 폐해보다 최근 ‘패륜상속’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등 가족 환경 변화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의 개편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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