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학술연구 및 조성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회원 조직 및 명부ㆍ회보 발간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1. 본회와 각 산하 동문회로 구성한다.
2. 동문회는 각 대학(대학원, 단과대학, 기타 정규과정 포함)별로 두되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직장별로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전문부, 대학학부, 국민여자초급대학, 국민산업대학, 각 대학원 및 기타 정규과정의 소정
연한을 이수한 자 포함)로 한다. 단, 명예졸업자도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2. 준회원은 모교의 재학생 및 모교에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역대 총장, 설립자,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모교의 교직원과 모교 및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제8조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초청되었을 때 발언권을 갖는다.
제9조 (의무)
1.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결의사항의 실천, 회의의 결의에 대한 지시에 따르며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부서
제10조 (기구의 구분)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상임위원회
4. 각 위원회
5. 장학회
제11조 (기구의 구성)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 : 이사회는 자문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및 본회 회장이 위촉한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는 의결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한다.
3.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 사무총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
4. 각 위원회 : 각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5. 장학회 : 재단법인 국민대학교해공장학회를 두고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산하에 기획, 재정, 운영, 발전, 조직, 재정, 회관, 장학, 사업, 대외, 여성, 체육, 홍보, 사회, 특별위원회 등을 둔다.
제13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본회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 본회 발전을 위한 연차계획 및 각종 행사와 관련되는 기획조정
2. 운영위원회 : 본회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3. 발전위원회 : 모교 및 본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 : 본회 조직 강화 사업 및 지부.지회.직능별 조직지원 사업
5. 재정위원회 : 본회의 재정 및 각종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6. 회관위원회 : 회관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장학위원회 : 장학사업 및 기금 모금과 운영 및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
8. 사업위원회 : 본회 대내외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9. 대외위원회 : 대외 협력 및 모교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10. 여성위원회 : 여성 동문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11. 체육위원회 : 본회 체육행사에 관한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12. 홍보위원회 : 본회 대외 홍보 및 문화 활동과 회보 및 동문명부 발간 등에 관한 사항
13. 사회위원회 : 본회의 대내외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4. 특별위원회 : 모교 발전 및 총동문회 운영에 관한포괄적인 사항(10개 내외)
※ 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2-3명)을 둘 수 있다.
※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 1 (사무처)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총장 및 약간의 직원을 둔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4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 약간명
2. 명예회장 : 약간명
2. 회장 : 1명
3. 감사 : 2명
4. 부회장 : 자문위원 300명내외(원로선배)
부회장 500명 내외
5. 상임위원회 : 50명 내외
6. 이사 : 1,000명 내외
7. 각 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명
8. 사무총장 : 1명
제15조 (직원) 본회에 다음 직원을 둔다.
1. 사무총장 : 1명
2. 기타 직원 : 약간명
제16조 (임무) 본회의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과 명예회장은 본회 운영에 자문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5.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문제를 심의 의결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사항을 감독한다.
7. 자문위원은 부회장 중 원로선배들로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상 제반 업무에 대해 자문한다.
8.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지휘 관장한다.
제17조 (고문.명예회장)
1. 역대 회장 및 본교 총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그 외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인사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추대한다.
제18조 (상임위원장 및 위원 위촉) 회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장이 되며, 상임위원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8조의 1 (대학평의회 평의원)
1.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대학평의회 회의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견을 모교에 전달반영할
의무를 진다.
제19조(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출)
1.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년도 9월 20일까지 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은 사무처에 이력서 및 소견서, 제8조, 제9조 규정의 후보자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사무처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등록된 후보자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4.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회기 중 분담금을 납부한 부회장, 이사 및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 회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출한다.
5. 회장 후보자는 당 회기 상임위원 20%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부회장 위촉)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 (이사 위촉)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의 1 (위원회 위원장 위촉)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2조(사무총장 임명)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23조 (사무처 직원 임명)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총창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선출직 임원(회장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재선임한다. 단 재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제25조 (직원의 보수) 1.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위원, 이사는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근직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은 상근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5장 동문회
제26조 (명칭)
1.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로 사용할 명칭은 각 대학과 대학원 단위 뒤에 동문회라 칭한다. 단 지역별, 직장별로
조직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 및 직장 명칭을 사용하여 지회라 칭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동문회는 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 (동문회 조직)
전조의 동문회는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수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단, 동문회는 조직되는 즉시 그 조직에 관한 사항과 임원 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동문회의 임직원 및 기구 등)
각 동문회의 임원과 직원 기구 분장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에 준하고 이를 따를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보고) 각 동문회는 3개월마다 중요 사무의 집행상황과 회원의 동정 등을 다음달 초에 본회에 보고한다.
제30조 (재정분담 업무) 본회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특별한 재정분담 업무를 부과할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
제3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100명 이상, 회원 20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가. 회칙 개정 승인
나. 회장, 감사 선출
다. 예산 및 결산보고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마.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보고
바. 제36조의 승인
사.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32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5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에 관한 심의
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다.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라. 동회칙 제36조에 관한 의결사항
마.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33조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집행부의 중요 업무를 심의한다.
제34조 (동문회 회의) 각 동문회는 당해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는 본회 회칙에 준거하여 각 동문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 (정족수) 각종 회의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 (재산의 관리)
1.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수입과 지출) 본회는 입회비, 연회비, 임원분담금(회장,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회비),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가. 입회비
나. 회원의 연회비
다. 임원분담금
라. 사업수입금
마. 기타수입금
2. 연회비ㆍ입회비 및 임원분담금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회비 납부 내역은 총동문회보에 게시한다.
제8장 상벌
제40조 (상벌)
1. 본회는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부칙
1.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 1950년 6월 20일 제정
- 1958년 9월 21일 개정
- 1965년 10월 개정
- 1970년 11월 개정
- 1972년 11월 개정
- 1976년 2월 20일 개정
- 1978년 1월 21일 개정
- 1982년 1월 30일 개정
- 1983년 10월 29일 개정
- 1989년 5월 5일 개정
- 1993년 12월 27일 개정
- 1995년 10월 20일 개정
- 1996년 1월 18일 개정
- 2000년 1월 21일 개정
- 2003년 1월 21일 개정
- 2006년 11월 1일 개정
- 2009년 10월 28일 개정
- 2010년 1월 21일 개정
- 2011년 10월 7일 개정
- 2013년 10월 15일 개정